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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3→10%로 상향

입력 2025-12-17 10:42   수정 2025-12-17 11:24


국회 정무위원회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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