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에 따르면, 검찰은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 A 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9일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스파이어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공개된 영상은 일부 편집본이었다. 이에 아이피큐와 휘찬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전체 원본 영상의 제출과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서 해당 CCTV 원본 영상은 단 한 차례도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피큐 측의 설명이다.
이후 약 1년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11일 휘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 피해는 오메가엑스 전 멤버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됐다"면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이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아티스트와 그룹 전체에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휘찬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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