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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6세 이상·교육 이수 의무화…PM법 국토위 의결

입력 2025-12-17 15:20   수정 2025-12-17 15:26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최고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규제 방안으로 논의되던 전용 면허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해 업계의 수요 감소 우려는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여용 PM 최고속도를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계획 수립을 책임지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처럼 지방정부가 공공 PM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당초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은 PM 전용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국토부 차관 출신 손명수 민주당 의원 등을 필두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부는 '본인 확인 의무화'부터 실시한 뒤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전용 운전면허 도입 시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 업계는 일단 한숨 덜었다는 반응이다. 다만 지정주차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PM업체 관계자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일 벌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규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방정부와 지역 경찰서 협의 하에 조례로 지정 주차구역을 정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위는 한국PM산업협회가 주차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필요 시 중앙·지방정부가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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