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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5-12-17 14:56   수정 2025-12-17 15:02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17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혐의 입증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심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경찰은 전 목사와 신 대표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의 경우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내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배후 의혹을 수사해 왔지만 이번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혐의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지난 1월 집회를 열고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촉발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첫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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