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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징벌적 과징금 규정, 쿠팡 소급 적용 고려 안 해"

입력 2025-12-17 16:38   수정 2025-12-17 16:39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특별법을 마련해서 소급 적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된다.

과징금 부과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송 위원장은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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