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발행어음을 활용한 자금조달 업무 등을 허용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발행어음 사업자는 기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더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까지 7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남은 신청 회사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현장실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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