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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람'들 가슴 덜컹...도대체 무슨 일?

입력 2025-12-18 07:07   수정 2025-12-18 07:08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허위광고라며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를 오도해 주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국은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주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능력’, ‘자동운항(autopilot,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였다. 그러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날 성명에서 밝혔다.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며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며 제조·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썼다. FSD 시스템 이용 시에도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로,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은 연간 65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이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4%대 하락했다. 전날 테슬라 주가는 489.88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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