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수혜 연령 조정으로 무료화 대상자는 현재 약 6만5천명에서 11만9천명으로 5만4천명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지역 전체 버스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로 제한된다.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할 때 남은 이용 횟수가 5회와 1회이면 음성 안내를 제공, 이용자가 만료 횟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이용자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