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리즈의 인기로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점의 예약 취소 및 예약 부도 위약금의 상향이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했다.
기존에는 분쟁 조정 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흑백요리사' 시즌1에서 '백수저'로 등장했던 스타 셰프 최현석은 10년 전인 2015년부터 "올바른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노쇼를 하면 셰프도 없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KBS 2TV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노쇼로 인한 손해를 따져보니 "매달 2500만원 정도가 빠지더라"고 호소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 식당) 40%, 일반 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산정 기준도 현실화했다. 특히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비율도 차등화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국외여행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라고 구체화했다.
이밖에 최근 이용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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