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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영안실서 시신 사라졌다…美 발칵 뒤흔든 범인의 정체

입력 2025-12-18 12:20   수정 2025-12-18 12:23



기증된 시신을 훔쳐 판매한 미국 하버드대 의대 영안실 관리자가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중부 연방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에 사는 세드릭 로지(58)와 그의 부인 데니즈 로지(65)에게 각각 96개월과 12개월 1일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세드릭은 하버드대에서 2023년 5월 면직됐으며, 데니즈는 작년 4월에, 세드릭은 올해 5월에 각각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로지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일하면서 해부를 마친 시신으로부터 머리, 뇌, 피부, 뼈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로지 부부가 신체 부위 거래로 테일러한테서만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로 39차례에 걸쳐 3만7000달러(약 474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시신 2구에서 빼돌린 얼굴 부위를 600달러(약 77만원)에 매클린에게 팔았고, 2019년에는 테일러에게 1000달러(약 128만원)를 받고 시신의 머리 부분을 넘겼다.

이들은 인체 부위를 직접 넘기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 이들로부터 인체 부위를 사들인 구매자 중 2명은 이문을 붙여서 이를 2차 구매자들에게 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 중 한 명은 사들인 사람 피부를 이용해 책의 겉표지를 만들려고 하는 등 구매자 대부분은 기이한 물건을 수집하는 괴취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버드 측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파악된 후 즉각 해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하버드 의대는 물론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 기부라는 이타적인 선택을 해준 이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 일로 기증자의 가족들이 겪게 된 고통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패널을 선임해 시신 기증 프로그램과 영안실 정책을 평가하고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신 매매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미국 우정청(USPS) 산하 우편검열국(USPIS), 펜실베이니아주 이스트펜스보로타운십 경찰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세드릭 부부를 포함해 9명이 기소됐다. 그중 7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각각 15년, 1년 6개월, 1년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몇몇 다른 피고인들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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