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측에 불법 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 송중호 엄철)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경감(45)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브로커 A씨가 전달한 수사 정보가 단편적이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거나 다른 경로로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조씨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좀 이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1시간 안에 오니까' 등 내용을 보면 조 경감이 속한 압수수색팀 2조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경감과 압수수색 정보를 받은 이들과의 친분을 고려했을 때 누설 동기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 있어서 핵심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인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과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 신뢰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황의조 측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가량 힘들게 수사해 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황씨의 수사 정보를 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경감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2월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의조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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