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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스토킹한 50대 철창행

입력 2025-12-18 12:34   수정 2025-12-18 12:35


이혼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처인 B씨 주거지에 방문하거나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는데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또 가정폭력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보호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8년 이혼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현재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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