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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내란 2심부터 적용될듯

입력 2025-12-18 12:45   수정 2025-12-18 12:46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예규 설치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

전담재판부에도 종전부터 적용돼온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및 임의성 원칙은 유지된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예규지만, 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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