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농사일을 시키고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10일과 5월2일 청주의 한 마을에서 7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욕설하며 위협을 가한 뒤 쟁기를 매고 자신의 밭을 갈게 하는 등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명의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해 약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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