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지 1년여만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점에 대해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한 데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평가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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