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연인의 부모에 흉기를 휘둘러 부친을 살해하고 모친에 중상을 입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연인의 부모 거주지에서 흉기로 부친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도주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있었다.
범행 동기는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대한 배신감,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와 처벌을 받은 데 대한 분노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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