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어 성관계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기구도 없이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의 성 접촉으로 인해 다른 질병을 얻었다. 이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자라는 걸 알게 됐다.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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