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화우 내부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 대응 토론회를 18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회가 지난해 8월부터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향후 후속 조치 방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화학, 신한은행, 네이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사·노무 실무자 및 법무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제로 발표한 한영태 화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설과 개별교섭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 규정의 강행성, 노노(勞勞) 갈등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일화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교섭단위 분리는 교섭 구조의 분절화, 효율성 저하, 노노 갈등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람 화우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해 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그는 △원청이 원·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지속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원청이 하청과 그 근로자에게 지속적·구조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하청의 인적·물적 독립성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권의 실질 보장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우 변호사는 "구체적 지배력과 실질적 지배력, 구체적 결정권과 실질적 결정권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모든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만족한다면 사용자성을 부정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충언 화우 변호사는 '사업경영상 결정'과 관련해 "중대성, 실질성, 밀접성, 필연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미국 판례에 비춰 노사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경영상 책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장 증설, 해외 투자, 인수합병 등 기업 형태의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등은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구회장인 박상훈 화우 변호사는 "노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행령과 후속 제도 논의에 맞춰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우 노동그룹장인 박찬근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노사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시행령, 지침, 매뉴얼 등을 통해 보완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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