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가 165건을 기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법사위가 국회 입법 과정의 최종 관문인 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청산’ 프레임의 격전지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20대 때는 강행 처리가 한 건도 없었고 21대 때도 9건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폭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21대 국회 때부터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움켜쥔 민주당이 만든 풍경이다.
57건으로 법사위 뒤를 이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최근 과방위에서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역시 국힘은 ‘언론 입틀막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과방위 역시 21대 2건, 20대 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생겨난다. 유엔군사령부의 반발을 부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사는 “DMZ 통제는 우리 권한”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며 제동을 걸었다.
출범한 지 아직 채 2년이 안 된 22대 국회가 기록한 표결 강행 수치는 ‘다수결의 원칙이 곧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국회가 머릿수 싸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길 바란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