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출동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 간부 중 일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평면적으로 봐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18일 해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출동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사태 확산을 막은 중간 간부나 장병이 포상이 아닌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질의하자, 안 장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 대해 안 장관은 “12월4일 오전 1시1분쯤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돼 ‘출동하면 안 된다’고 하급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고 해서 출동한 것”이라며 “사실상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갔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게 다층적이고 이중적인 내포가 많기 때문에 평면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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