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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아베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아키에 여사 "속죄에 힘쓰길"

입력 2025-12-18 21:50   수정 2025-12-18 21:51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나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살인·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심취해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는 건 검찰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대 남성이고, (불우한 환경은) 양형 참작 사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현장에는 참의원 선거 연설을 위해 약 300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다. 피고인의 수제 파이프 총은 여러 발의 탄환이 한 번에 발사돼 살상 능력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어 매우 위험하고 악질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전 총리의 아내인 아키에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 구형 전 대리인을 통해 "모두 정치인 아베가 세상을 떠난 걸 안타깝게 여기지만, 저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명의 가족을 잃은 것"이라면서도 "남편의 죽음이 슬프더라도 증오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또 야마가미를 향해 "자신이 한 일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속죄하는 데 힘을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께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직접 개조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야마가미는 재판 과정에서 "1991년 어머니가 통일교에 입교한 후 1억 엔(한화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 났고, 이에 앙심을 품어 교단과 가까운 사이였던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했다.

야마가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1일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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