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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과장 광고, 시정 없으면 30일 영업정지"

입력 2025-12-18 22:33   수정 2025-12-18 22:3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당국은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능력", "자동운항(autopilot,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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