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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합법화는 아니지만 규제 방식 바꿔"

입력 2025-12-19 06:44   수정 2025-12-19 12: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l Ⅰ)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간의 연방 정부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미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FDA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마리화나는 사용하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가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마약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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