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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검증 영장 집행

입력 2025-12-19 09:35   수정 2025-12-19 09:38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상설특검 출범 후 첫 외부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압수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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