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사건의 ‘닮은꼴’로 지목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서 양남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한 차례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달 13일 영장이 청구된 이후 두 번째다.
양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공소장에는 구 전 대표와 양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 5명이 주가조작을 공모해 302억111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특검팀 운영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돼 9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양 회장은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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