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고 속도도 높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건축 사업 중 처음으로 서울 중랑구 묵동장미아파트가 지난 11일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비 방식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주요대상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묵동장미는 LH가 참여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277%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성 확보 및 사업 리스크 최소화에 성공했다. 서울시와 중랑구, LH, 주민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가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묵동 장미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19층, 20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박도현 조합장은 “LH의 풍부한 인허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합심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1호로 통합심의를 한번에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애써주신 LH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LH는 정부의 9.7대책 이행을 위해 이번 통합심의 통과를 기반으로 2026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철거 착공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2024년 9월 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통합심의를 통과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통한 신규 후보지 발굴 등 도심 내 신속한 노후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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