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추진하다 당내 투표에서 부결돼 좌초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내년 1월 중순께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내년 1월 11일)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 뜻을 물어 1인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인1표 제도는 (중앙위원회 표결 결과)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 찬성에서 28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최고위원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준비로 사퇴하면서 주도권을 잃을 위기라는 분석이 많았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친명(친이재명 대통령)과 친청(친정청래) 인사들이 나서면서 이른바 '명청대전'이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 대표가 1인1표제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반격을 시도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정 대표의 주도권 회복과 1인1표제 재추진 여부는 최고위원 보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청계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 정 대표의 위상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유동철 후보가 승리하면 정 대표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선거 이후 당 대표 연임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내년 1월 9~11일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 합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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