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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점 청탁 대가로 1억원 수수…기업은행 前 부행장 구속기소

입력 2025-12-19 14:29   수정 2025-12-19 14:30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은행 실무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을 이유로 입점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A씨가 지점을 입점을 강행하고, 그 대가로 1억1000만원 가량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씨는 2021년 경 170여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 역시 이날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앞서 기업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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