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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피 뒷받침' 코스닥 전면 개편…부실은 퇴출, 자금은 유입

입력 2025-12-19 15:27   수정 2025-12-19 17:29


금융당국이 ‘4000피(코스피 지수 4000선)’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전면 손질한다. 최근 불붙은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코스닥 시장이 뒷받침해야한다는 판단이다.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고 신규 상장 문호를 넓혀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만든다. 연기금과 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코스닥 시장 투자를 늘리도록 세제 혜택 등 우호적 환경도 조성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고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투자자 보호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실기업 신속하게 퇴출...상장심사·폐지 기준 재설계"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상장심사·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상장 요건은 지금 낮춰 유망 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하되, 상장 이후 성과가 없으면 시장에 남기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다.

부실 기업이 대거 증시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거래소 차원의 자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는 뚜렷하다. 코스닥은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이라는 본래 역할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가 과도하게 집중된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년에 주식을 사고파는 회수인 회전율은 유가증권시장은 1.26회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4.18회에 달했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에서 기관투자가 비중은 4.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기관 비중은 18.2%로 차이가 컸다.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의 주가 변동성이 큰 이유로 꼽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의 기금운용 평가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연기금 성과 평가시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만 반영해 산출하고 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이 굳이 코스닥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구조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코스닥 투자 성과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 유인책도 병행된다.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 BDC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영어공시 확대...증시 투자요인 강화할 것
외국인 투자자를 겨냥해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을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한다. 국내 자본시장 정책과 시장 이슈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코리아 프리엄 위크(Korea Premium Weeks)’도 신설한다.

비상장·중소기업도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통해 초기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비상장 주식 전자등록 기관을 한국예탁결제원 외에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상장 이전 단계부터 자본시장과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도 빠지지 않았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자 단기매매 차익 반환 의무화, 임원 중요 전과 공시 강화, 과징금 현실화 등이 추진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투자자 보호 없이는 장기 자금 유입도 없다는 판단이다.

주주가치 제고 역시 핵심 축이다. 자기주식 소각 원칙 확립,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합병가액의 공정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 범위를 주식에서 채권·대체투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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