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적금에 가입했을 때 이자소득에 대해 5%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안에 상품에 가입하는 개 유리하다. 상호금융권 예·적금은 최고 연 3%대 초중반 금리를 제공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매력도가 높은 편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고금리, 비과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호금융 예·적금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라면 연내 상호금융 예탁금에 가입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예탁금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재 각 조합의 회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면 총 3000만원(전체 상호금융권 합산)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같은 세금 우대가 없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비 실질 이자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저축은행에서 연 3% 금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3000만원어치 가입할 경우 이자 90만원에 대해 13만8600원의 세금을 뗀다. 반면 상호금융에선 1만2600원만 내면 된다. 12만6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거주지나 직장·사업장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통상 5만~10만원 안팎의 출자금을 내면 회원(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다른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판매 중인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관마다 비과세 혜택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협은 한 곳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전국 모든 신협에서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단위 금고에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2.91%에 불과하다.
이 같은 고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노린 금융소비자 자금이 상호금융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대 상호금융의 올해 10월 말 수신 잔액은 934조323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9조2820억원 증가했다. 연말에 ‘절세 막차’를 노린 자금이 유입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신 증가액은 작년(3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 상품에 가입할 땐 개별 조합의 경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로 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많다.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로는 순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이 꼽힌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모두 단위 조합별로 1억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만큼 일정 금액씩 나눠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에서 각각 1억원의 예금에 가입하면 두 금고가 모두 파산하더라도 예금 2억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파산 시 당초 가입한 예·적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합(금고)이 부실화하더라도 인근 조합과 합병하기 때문에 고객 자산은 모두 보호된다“며 “그럼에도 파산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꽉 채워 가입하기보다 9500만원씩 나눠 가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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