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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지수사권 달라" vs 금융위 "취지 훼손"…신경전

입력 2025-12-19 16:09   수정 2025-12-19 16:1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 인지권한 확대를 요구했고 금융위는 제도의 취지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인지권한 확대 방안을 검토해라"며 금감원의 손을 들었다.

논쟁은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이 아직 1호, 2호 사건만 발표한 것이 속도가 느리다며 추가 인력 파견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개의 팀을 더 만들어 서로 경쟁시키는 것은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인력이 없어 추가 인력 파견이 어렵다며 금감원 중심으로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건은 포렌식 작업에만 3~4일이 소요돼 가용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응단을 복수 팀으로 나눠 경쟁 구조로 운영하기보다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권한이 부여된다면 합동대응단과 병행 운영하는 방식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요청으로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발언에 나섰다. 박 위원은 금감원 인력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제도적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은 "공무원 대상 조사에 대해 검찰이 인지권한을 갖는 것은 국회와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국민 법감정이나 권한 남용 우려가 있어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에 입장표명에도 재차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의 경우 인지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고, 부동산감독원 신설 논의에서도 해당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인지권한 확대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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