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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해야

입력 2025-12-19 17:04   수정 2025-12-19 17:05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달 23일부터 안면인증이 시범 도입된다. 일부 알뜰폰사 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와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 운영을 거친 이후 26년 3월 23일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했다. 안면인증이 도입되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게 된다. 이는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개통하는 대포폰 개통을 막을 수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방식도 어려워진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이 안면인증 도입의 배경이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이다.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이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되는 안면인식 도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얼굴 정보 수집 방식을 설명했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인증 실패 사례를 정밀히 분석해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안면인증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동, 명의변경의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하다. 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타 신분증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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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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