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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심 징역형 집유 [CEO와 법정]

입력 2025-12-19 16:27   수정 2025-12-19 16:34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사진)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차승환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과 19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형량과 추징금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1심 법원은 당시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민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자문 계약을 법률적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 자문 용역계약이 법률 계약이라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도 법률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징금도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소송을 위한 총괄 업무를 한 부분만 인정했다.

민 회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한 혐의도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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