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63.14
1%)
코스닥
1,192.78
(4.63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속보] 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12-19 16:33   수정 2025-12-19 17: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신분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고 녹취 사실을 몰랐다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전 검사가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해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해 수사 촉구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통령갤럭시앱솔릭스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