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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4년 구형

입력 2025-12-19 16:50   수정 2025-12-19 16:5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후 첫 사고가 나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검찰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는 중처법이 시행된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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