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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편파수사' 직접 수사 나선 공수처

입력 2025-12-19 17:55   수정 2025-12-19 23: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파견 검사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당장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신분을 가진다는 판례에 비춰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직권남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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