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M&A나 임직원 성과 보상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엔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보유 자사주 소각 예외 인정 절차도 유연화했다. 민주당은 소각 예외를 받으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3년에 한 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자사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확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데, 앞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 모임인 ‘대안과 책임’은 지난달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 차원으로, 대안과 책임은 필요할 경우 추가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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