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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M&A 취득 자사주, 소각 예외"

입력 2025-12-19 17:40   수정 2025-12-20 00:5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인수합병(M&A)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M&A나 임직원 성과 보상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엔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보유 자사주 소각 예외 인정 절차도 유연화했다. 민주당은 소각 예외를 받으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3년에 한 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자사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확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데, 앞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 모임인 ‘대안과 책임’은 지난달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 차원으로, 대안과 책임은 필요할 경우 추가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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