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관련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과징금제도 개선 로드맵’을 보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기업 규율 제도를 형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로 바꾸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거래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현재 20%)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개편 후에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가 가중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이 중대 위반 행위의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상한선을 일본(10%)이나 유럽연합(EU·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징수한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대신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는 취지다.
김대훈/김형규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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