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졸·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가 연 4.5%인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내년 1분기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연 4.5%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내년 1분기 안에 출시한다. 두 대출 모두 5년 만기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정부는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개인에게 그동안 최대 1500만원씩 공급한 연 3~4%의 소액대출 규모도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도 현재 연 9.9~15.9%에서 연 5~6%대로 내년 1분기 안에 낮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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