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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으러 모텔? 그게 불륜"…변호사, 정희원에 일침

입력 2025-12-20 09:16   수정 2025-12-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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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사진)가 전 위촉연구원 A씨와의 불륜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불륜이 맞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정 대표 측이 공개한 입장문을 읽으며 "최소한 정 대표 아내에게는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A씨가 정 대표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부분을 지목하며 "A씨가 41살 성인 남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나. 납치라도 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소한 정 대표가 마사지를 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숙박업소에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정 대표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로 봐야 하며, 상간자 소송 때는 이런 게 불륜으로 인정된다"고 짚었다.

'A씨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륜이라는 건 부정행위다. 성관계, 사랑한다는 말, 손잡고 입 맞추는 행위 등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정 대표가 스토킹과 협박으로 부정행위를 당한 거라면 정 대표에 대한 강제추행이 될 것이고, A씨가 정 대표 위력에 의해 억지로 했다면 양쪽 다 성범죄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도, A씨도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사실관계만 가지고도 불륜 포인트는 이미 쌓였다"며 "불륜이냐, 아니면 더 나쁜 성범죄 영역으로 내려갈 거냐의 문제만 남았지, 이미 불륜은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 있다"고 밝혀 불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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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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