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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부터 찍는다” 휴대폰 개통 까다로워지나

입력 2025-12-20 12:43   수정 2025-12-20 12: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 부터 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용자에게 안면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통 과정의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가 안면 인증을 우선 적용한다.

이후 내년 3월 23일부터는 대면·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이 정식 도입된다. 신규 개통은 물론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변경 모두 인증이 필요하다.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 기존처럼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신분증 징위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신분증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실제 이용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게 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통해 진행되며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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