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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여경' 비난 영상에…경찰서장 "마녀사냥 멈추라"

입력 2025-12-20 13:24   수정 2025-12-20 13:31


한 유튜버가 불법주차 의심 신고를 했더니 출동한 경찰관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영상을 올려 해당 경찰관이 비난의 대상이 되자 관할 경찰서장이 공개적으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나섰다.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유튜버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뿐 법 제도적 검증·통제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튜버 정배우는 지난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광진구의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유튜버에게 강압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찰은 불법 주차 신고가 아닌 "유튜버가 촬영하며 차를 막아 무섭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배우 측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는 차에 다가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무작정으로 촬영했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불응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실제로 장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정배우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나 A씨의 허락 없이 얼굴 등을 촬영하는 모습, 경찰관과 촬영팀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 이전의 상황 등이 편집된 채 경찰관이 "그렇게 똑똑하면 경찰관을 하시든가"라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만 담겼다.

박 서장은 "경찰관이 마치 불법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경찰을 멍들게 한다"며 "경찰관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영상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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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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