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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부탁을 거절해?"…화가 나 딸 포르쉐 부순 50대 실형

입력 2025-12-20 19:30   수정 2025-12-20 19:31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20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딸 B씨(30) 소유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의 차를 부순 이유는 화가 나서였다. B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분이 차 차를 부순 것.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차 수리비는 1500만원이 나왔다.

이어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적대적이었다.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걷어차 25만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는 과거에도 딸을 폭행하거나 딸 소유 신발을 손괴해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누범기간에 또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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