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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서 주주 집단소송 피소…"정보유출 공시 위반"

입력 2025-12-21 07:12   수정 2025-12-21 07:1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베리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주주들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들의 (사업보고서상) 공표는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16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지난달 18일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4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정보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미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현재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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