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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스타킹·장갑 택배로 배송"…女 연구원, 맞고소

입력 2025-12-21 13:27   수정 2025-12-21 13:42


'저속노화' 붐을 일으켰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적용한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A씨 측은 고소 과정에서 정 대표가 성적인 요구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성적 행위를 상세히 묘사한 소설 형태의 글을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A씨가 직접 언급되고 특정 도구와 행위에 대한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 측은 "단순한 음란 소설이 아니라 정 대표의 극단적인 성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으로, 피해자인 A씨와 정 대표를 등장인물로 설정했다"고 했다. 또 장목 장갑과 스타킹 등을 A씨의 자택으로 택배 배송한 정황도 고소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에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정 대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A씨 측은 이번 사안을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고용 관계에서 우위에 있던 정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 측은 추가로 "문제가 된 소설은 정희원 박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글"이라며 "위력이나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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