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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하라"

입력 2025-12-21 14:56   수정 2025-12-21 14:5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위가 지난 5월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SK텔레콤이 지출해야 하는 보상액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배상 조정안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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