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무신사로 이직한 전 쿠팡 임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쿠팡은 8일 법원에 항고장을 냈지만 불과 2주도 안 돼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양측의 법정 공방은 약 5개월 만에 끝났다.
쿠팡은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임직원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초 “로켓배송은 고도의 기술적 집약체라기보다 막대한 자본 투자에 따른 시스템”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관련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소송을 서둘러 마무리했다고 분석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쿠팡Inc 주주들도 18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는 26만 명가량이 쿠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자상거래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로 전방위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타사와의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기업 이미지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태웅/장서우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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