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의 80% 이상은 내부 감사 접근 절차, 내부 감사 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있는지, 전자투표 실시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적 내부 감사 부서 설치 등을 지킨 기업은 50%를 밑돌았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기업 준수율은 60% 이상인 반면 상당수 중견기업은 여러 항목에서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처음 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를 재점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원 보수·보상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상장사 반기보고서엔 임원 보수와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나란히 기재해야 한다. 개인별 보수 공시 대상인 임원은 그동안 수량만 기재한 주식 보상에 대해 시장 가치까지 적어내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신규 취득 자사주뿐 아니라 기존 자사주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관투자가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2016년 제정한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하기로 해서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면 기업이 받을 거버넌스 개선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상법 개정안 시행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겹친 만큼 2027년 주총부터는 ‘표 대결’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지배구조 관련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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