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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출품, 육상 파손…대법 "해운사 책임 아냐"

입력 2025-12-21 18:21   수정 2025-12-22 00:32

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선박용 컨테이너에 실어 뒀던 제품이 육상으로 옮겨지던 중 파손됐다면 컨테이너를 제공한 해운업체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HMM 등 육·해상 운송업체 세 곳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MM이 패소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DB손해보험은 미국에 100만달러(약 14억원) 상당의 로봇팔 20대를 수출하려는 두산로보틱스와 해상적하보험을 계약했다. 두산로보틱스가 로봇팔 운송을 의뢰한 화물중개업체는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육상 운송과 부산항에서 미국 현지까지의 해상 운송을 각각 물류업체와 HMM에 위탁했다.

로봇팔은 육상 운송 때부터 HMM이 제공한 컨테이너에 적재돼 있었는데,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15대가 손상됐다. 영상 18도를 유지해달라는 두산로보틱스 측 요청이 HMM 직원의 실수로 ‘영하 18도’로 잘못 전달된 탓이었다.

DB손해보험은 두산로보틱스에 71만달러(약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송에 관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이를 물어내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모든 운송업체가 공동으로 64만달러(약 9억원)를 지급하라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업체들의 책임이 손해액의 70%로 제한됐다.

대법원은 HMM의 책임 범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해상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상법 797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수출품이 육상에서 파손됐으므로 해상 운송의 일부로 봐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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