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적법에 따라 간이 귀화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국적법은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의 간이 귀화 신청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들어 국적법 5조 3호에서 규정하는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국내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 특수절도 등 6건의 범죄 전력이 있다.
A씨는 청소년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불과하고, 한국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반복돼 위법성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간이 귀화 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범죄 전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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